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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983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9.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제1조(임대면적) 피고 및 원고는 C빌딩 3층, 4층 면적 3층 80평, 4층 80평을 고시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해약 또는 계약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9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로 정한다. 가. 원고가 해약코자 한 시는 2개월 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피고가 계약기간 중 해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 퇴거를 희망할 시는 2개월 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가 즉시 해약을 희망할 시는 해약통고일로부터 향후 2개월분의 임대료 및 부가세, 관리비, 공과금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의 승낙 하에 해약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및 공익금) 위 임대료는 월 3층 3,500,000원, 4층 3,500,000원 합계 7,000,000원(부가세 별도 을 정하고 매월 25일에 후납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임대료 이외에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전기료, 수도료

나. 정화조청소비

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도로사용료

라. 관리비(청소비 및 소모품비) : 3층 1,500,000원, 4층 1,500,000원 합계 3,000,000원

마. 기타비용 2) 그 후 원고는 2018. 4. 2.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및 소 제기 1)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