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8]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5. 20:20 경 평택시 경기대로 781 지제 역사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 3로 37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05:50 경 평택시 세교동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평 택 공단 시디 즈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867]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30 경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안중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 북 읍 청 북 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거보고 및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