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외 1필지에서 ‘E’라는 상호로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을 하는 자이다.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독물 영업자는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허가를 받았을 뿐 유독물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11. 21. 오후경 E에서 A과 전화통화를 통해 A에게 유독물인 함량 35%인 염산을 20리터 들이 통 550개(합계 11,000리터)에 담아 1통당 3,500원씩 합계 1,925,000원에 판매키로 계약하고, 다음 날 15:00경 E에서 A의 부탁을 받은 F의 운반 요청을 받고 온 화물차 기사인 G에게 E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함량 35%인 염산 11,000리터를 20리터 들이 통 550개에 나누어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인 함량 35%인 염산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염산을 용기에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김양식업자들이 김양식에 유독물인 염산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2014. 11. 중순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앞 바닷가에서 김양식업자들에게 전화하여 염산을 1통당 8,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