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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297764

제권판결에대한불복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4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소지인으로서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관 중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분실을 이유로 2015. 7. 23.경 이 법원 2015카공30019호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1. 25.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공시최고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자 이에 대한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2013. 7. 말경 원고의 남편인 C에게 반환하여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제권판결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이를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권판결은 취소되고 피고의 제권판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경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