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238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2.23㎡, 3층 105.78㎡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2.23㎡, 3층 105.78㎡를 각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