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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957 | 양도 | 2012-05-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957 (2012.05.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2년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강동농협 전무 등으로 근무하며 연평균 1.1억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보유한 10필지의 전·답의 상당부분을 공동소유한 점에 비추어 자경이 아니라 투자목적 보유로 추정되는 점, 동생 강형순이 한마지기에 대한 농사대가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4. 및 2002.7.3.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답 4,036㎡ 중 1,983㎡(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와 2005.10.31. 같은 동 산 114 임야 893㎡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5. 협의취득을원인으로 부산도시공사에 OOO원에 수용됨에 따라 2011.3.31. 쟁점농지가 3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쟁점농지가 수용된 것도 억울한데 대형농기계가 없어 농작업 중의 일부인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추수를친동생인 강OOO에게 150평당 OOO원을 주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 외의 작업은 직접 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OOOOOOOOOOOOOOO조합에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 OOOOOO조합에 근무(현재 직책 : 전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발생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부산광역시 OOO 답 4,036㎡ 중에 쟁점농지를 제외한 2,503㎡은 과거에 청구인과 농협에서같이 근무한 직장동료인 강OOO이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강OOO의 농지는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O OOOO OOOO

(OO : OO)

(나) 현지를 확인한 결과 마을주민 조OOO은 “쟁점농지는 강OOO이 벼를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주민 강OO(OOOOOO-OOOOOOO)은 “본인은 친동생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파종·논갈이 ·모내기·수확 등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대가로 한 마지기(150평)당OOO원을 5월에 받았고 청구인은 가끔 와서 논두렁 풀베기,물대기 작업을 하는 정도”이고, 쟁점농지와 그곳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OOO 중 청구인의 지분인 1,983㎡외에 강OOO지분 2,503㎡도 위와 같이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다)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내역을 부산광역시OOO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다음【표2】와 같고, 2005년과 2006년은 청구인의 친동생인 강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O

(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강OOO과 공동소유하나, 논두렁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OOO에게 150평당 OOO원을 주어 기계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풀베기·물대기·농약 및 비료살포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하였다.”고 진술(문답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경작사실 확인서·조합원증명서·비료 및 농약구입내역·벼 출하내역서·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나, 쟁점농지에 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사진에 나타나는 소형 농기구(분무기·양수기·삽·낫·호미 등)는 청구인이 주소지 인근에서 농사에 관여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라 자경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산광역시 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보상팀-4877, 2011.10.27.)은 쟁점농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에 쟁점농지 외10필지의 전·답을【표3】과 같이 보유하였으며, 이 중 공동소유가 쟁점농지 외에 3필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정황이 인정되며, 농기구의 사용료 등도 작업의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별 작업 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년간의 농사에대하여 면적당 일정금액을 약정한 뒤 5월에 일시불로 지출한 점 등에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작을 강OOO에게 위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OOOO OOOO OOOO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이 답이고, 인터넷포탈 다음에서 조회한 항공사진과 농지원부상의 기재사항 및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도 답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평소 알고 지내는 강OOO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동안에 경계를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볍씨, 농약, 비료 등은친동생 강OOO이 구입하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는 직접 구입하였고, 친동생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논갈이, 모내기, 추수작업을 할 때 참여하여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강OOO은 “쟁점농지의 벼농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일을 하였으며, 보통은 5월에 한 마지기(150평 상당)당 OOO원으로 하여 대가를 미리 받았고 청구인은 가끔 와서 논두렁의 풀베기, 물대기 등의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지확인하는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농작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며, 2002년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011.1.5. 양도할 때까지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단지 대형 농기계가 없다고 하여 농작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2분의 1 이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며 경작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조합원증명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 손실보상금 지급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2년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OOO조합 전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까지 9년 동안 지급받은 연간 평균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농작업의 1/2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10필지의전·답을 보유하고 그 중에 공동소유가 4필지인 점 등을 보면 경작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별 작업 후 농기구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월에 한마지기 상당(150평당)에 대한 1년간의 농사 대가로 OOO원을 일시불로 미리 주었다고강OOO이 진술한 점, 2007년과 2008년 외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