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30. 접수 제17467, 17468호, 2012. 9. 13. 접수 제4182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소외 승덕아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기간을 2009. 3. 25.부터 60개월로 한 시설물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3조에는 이 사건 임대계약 기간 중 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는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당진시 C 등 토지 및 그 지상 당진공장 건물,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공장 시설물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30. 접수 제17467, 17468호, 2012. 9. 13. 접수 제41823, 418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7. 3. 대전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2. 8.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2. 9. 2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채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강제집행 목적물 중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