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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34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층 중,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38.75㎡를,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나) 부분 38.75㎡를, 피고 D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선내 (다) 부분 54.04㎡를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8. 31.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각 영업손실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8, 9호증,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 각 점유사용 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그 결성 절차에 위법이 있고 집행부 구성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단체여서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 목적 조합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