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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단1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3:28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아. 집어넣으려면 넣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8회,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