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판결요지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명날인되고 회사의 대표자격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발행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병학사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8. 선고 58민공23 판결
이유
약속어음은 요식적 증권으로서 그 기재문언에 의하여 그 내용을 판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병학사」 함병수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우 소외 예병수가 피고회사 대표 자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기재가 없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황명현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전무 취체역 예병수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