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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20고단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무인결제기에 요금을 결제한 후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5. 21:35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속여 1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에서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J’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