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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27062

신주발행무효

주문

1. 피고가 2013. 12. 31.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48,000주, 2014. 2. 19.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의류, 잡화, 화장품, 악세서리 도소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C은 2012. 9. 24. 피고를 설립하고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D이 2014. 2. 5.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C은 단독대표이사가 되었다.

3)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만 주였는데, 2013. 5. 8. 16만 주로 변동되었다. 피고의 주주는 당시 C, D 및 피고의 공동설립자인 E과 C의 친구인 F 4명으로, 각각 피고의 주식을 4만 주씩 보유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29. C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의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총 16만 주 중 4만 주를 1주당 750원, 합계 3,000만 원에 양수한다.’라는 것이다.

다만 원고와 C은 착오로 주식양도계약서에 1주당 양도가액을 ‘500원’, 전체 양도가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후 2013. 12. 9. 1주당 양도가액이 ‘750원’, 전체 양도가액이 ‘3,000만 원’인 주식양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C에게 주식양도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C의 친구인 F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4만 주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주식 25%(= 4만 주 ÷ 총 16만 주 × 10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의 1차 신주발행 1) 피고는 2013. 12. 31.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4만 8,000주를 발행 이하 '1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하였다. 그중 18만 8,000주는 기존 주주인 C에게 14만 8,000주, E에게 4만 주를 각각 배정하고, 나머지 6만 주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C의 아내인 G에게 2만 주, 지인인 H에게 4만 주를 각각 배정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25%에서 약 9.8% =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