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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6 2016가단372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077,2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