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6 2016가단372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077,2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