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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224]

1. 선물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 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자, 자신이 선물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물투자의 달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7. 12. 4. 10: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물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선물투자를 하면 하루에 투자금액의 0.5%에서 1% 의 수익을 간단히 올리고 그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1억 원을 맡기면 선물에 1년 간 투자하고 매월 말일 투자 수익금으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투자 운용이 끝나는 1년이 되는 때에 전액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투자로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었고, 선물투자를 할 경우 원금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가 날 위험이 높아서 피해 자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4. 11:31 경 F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1:53 경 H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식당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10:0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선물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지겹고 짜증이 나서 업종을 변경하여 대형 식당 사업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기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