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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5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의 예금이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시켰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 10.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인데 D 사건과 연루되어 C씨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바 없었고 피해자가 허위의 검찰청 싸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허위의 검찰청 싸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2. 10. 16: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14-16 새마을금고 서수원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이체된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1,1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확인증, 회원거래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금융알림서비스신청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