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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1556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대전 서구 C 지상의 집합건축물 중 지상 5층 및 6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던 관계이다.

나.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B에게 2006. 8. 1. ‘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집합건축물 호별 공동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B의 날인이 기재된 보완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가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6. 8. 3.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9.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