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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상품의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그 매입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매출환산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4228 | 부가 | 2005-02-18

[사건번호]

국심2004부4228 (2005.0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산입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12.31.기간중 자료상인 이경수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1.10.1.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737,000원의 상품(이하 “쟁점무자료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무자료상품 매입액을 청구인의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6,131,245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환산액”이라 한다)으로 환산하고 기타 사항을 조정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3,512,450원과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2,97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이 건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6,500원과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48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무자료상품의 매입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무자료상품의 매출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 매출환산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무자료상품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무자료상품의 매입증빙으로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무자료상품의 매입액을 2000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무자료상품의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그 매입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매출환산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5. 추계결정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경성직물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영위하던 자료상 이경수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1.10.1. 청구인의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노블등 5개업체로부터 24,961,000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무자료상품중 20,224,000원의 상품에 대하여는 그 매출액을 신고한 후 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타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4,737,000원의 무자료상품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매이익율 22.74%에 의해 6,131,245원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자료상인 이경수를 조사하여 이 경수가 2000년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0년제2기분부가가치세 및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종로세무서장의 이경수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무자료상품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무자료상품에 대한 수불부나 그 매출액에 대한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매출액에 대한 신고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무자료상품의 매입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와 이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하였다가 종로세무서장이 거래상대방인 이경수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자 위장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미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무자료상품의 매입액과 무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2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