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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3 2016가합321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45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10.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피고는 2013. 3. 1.부터 2015. 5. 14.까지 원고 조합의 판매이용사업과 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위판 유치 및 매취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였다.

제1 사고 피고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인인 D, E, F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771,221,000원을 횡령하였고, 2014. 12. 31. 실질 물품 수매 등 거래가 없었음에도 재고자산 계정으로 허위 수매처리하여 재고자산 462,978,000원을 증액시킨 후 그 대금은 허위 판매미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하였으며, 2014. 4. 4.부터 2015. 5. 4.까지 14회에 걸쳐 수산물 위판이 없었음에도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위판대금 325,115,000원을 횡령하는 등 총 1,559,314,000원(= 771,221,000원 462,978,000원 325,115,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징계 및 변상조치하고, 피고는 형사고소하며, 피고로부터 1,559,314,000원 전액을 환수하기 바람. 제2 사고 원고의 예약매취사업에 있어 예약물품에 대한 인수거부가 있었음에도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를 즉시 처분하지 아니하고 최장 42개월 장기보관함으로써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