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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신 여객자동차( 주) 소유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6:00 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14 앞 강서구 청사거리 교차로를 강서 구청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등 촌 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우회 전하였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않은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61세) 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1. 03:1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