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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구단316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부터 경기 화성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4. 3. 유통기한이 지난 파워에이드 1병(유통기한 2015. 3. 24.까지, 1.5리터 들이, 정확한 명칭 ‘코카 파워 아쿠아 파워플’)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10. 23. 위 처분을 영업정지 3일의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파워에이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른바 ‘식파라치’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파워에이드 1병을 이 사건 마트로 가지고 와 진열대에 올려놓은 다음 마치 이전부터 진열되어 있었던 것을 집은 것처럼 계산대로 가지고 와서 구매한 뒤 허위 신고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가 이 사건 마트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파워에이드 1병이 놓여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계산대로 가져와서 계산을 한 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