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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4가합200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 월드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41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사옥 건설공사 입찰 1) 원고가 발주한 ‘원고의 인천지역본부 사옥 건설공사 1공구 입찰’(이하 위 건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2007. 12. 11. 실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하였다.

다. 공공 건설 시장의 현황과 특징(2007년 내지 2009년경 기준) 1) 공공 건설 시장 개요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제품가격이 고액이며, 복합적인 가공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이다. 2009년 건설수주액 기준 전체 건설 시장의 규모는 약 118조 원이고, 이 중 공공 건설 시장의 규모는 58조 원이다. 2) 원고 발주 건설공사 현황 원고는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집행해 왔는데, 연간 공사집행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이다.

2007년, 2008년 기준 전체 공공부문 건설실적 중 90% 이상을 원고가 차지할 정도로 원고가 공공부문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원고

발주 공사는 보통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69% 내지 71% 정도에 그친다.

이처럼 낙찰률이 높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민간 발주 공사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원고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중견업체들이 매출 확보 및 건축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