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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5269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6,000,000원 및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붙임] 별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진단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1) 피고는 2013. 10. 1.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유도하 조직생검 결과 후복강 내 크기가 24*17cm에 이르는 종양과 관련하여 ‘복부의 악성신생물(한국질병분류번호 C76.2)'로 진단을 받았고, 2013. 10. 24. 위 병원의 전문의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까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서 투병 중에 있다. 진단명 복부의 악성신생물, 복수 치료내용 및 결과 후복강 내 거대 악성종양(24*17cm)로 인한 복수, 부종, 영양결핍상태로 입원 시행한 방사선검사 및 2013. 10. 1.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악성종양 확진함.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거동을 못하여 누워 지냄. 각종 검사 소견 상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음 악성종양으로 인한 영양결핍 및 복수, 부종의 증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 AMA식 장해평가 ( ) 기타 장해내용 악성종양으로 인한 말기상태, 보행장애 동반, 영양흡수 장애 장해부위 복강장기, 간, 장 노동능력 상실률 90% 2) 피고는 2013. 10. 25.경 위와 같은 후유장해진단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