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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7]

판시사항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윤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박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1988.2.22.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1989.10.17.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곳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게 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