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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고정27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1:00경 위 C빌딩과 바로 옆 건물인 D상가 사이에 불법으로 건축된 비품창고를 철거업체 대표인 E를 통하여 철거하던 중 그곳은 무허가 건물로 수년 전부터 D상가 입주 상인들인 피해자들이 창고로 사용 중이어서 그 안에 카탈로그, 전자기기 등 상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고물상에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소유인 아래 피해목록과 같은 물건을 망실 및 손상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 아 래 - 순번 피해자 피해품목 회수품목 피해금액 1 F (I) 카탈로그 책자 4박스, 복사용지 1박스, 주문장 4-5박스, 전기히터 1개 카탈로그 책자 2박스(비에 젖어 손상됨) 불상 2 G (J) 카메라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카메라 usb 단자 1개, 카메라 플래시 1개 없음 불상 3 H (K) 컴퓨터 본체 4대, 공구세트 1개, 마우스 3개, 모니터 2개, 카탈로그 2박스, HDD 3개, 스피터 2대, 쇼케이스 1세트, 녹취장비 1대, 키보드 4개 없음 불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1. 피해창고에서 고물상으로 싣고 온 물건

1. 피해창고에서 골목으로 나오는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