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59 | 지방 | 2010-02-23
조심2009지0759 (2010.02.23)
재산
기각
공장등록을 한 사실업장없으며 생산설비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 232 공장용지 20,7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토지 중 건축물 연면적 195.66㎡의 4배에 해당하는 782.64㎡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나머지 토지 19,945.3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4.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연도 | 과세표준(원) | 합계세액(원) | 재산세(원) | 지방교육세(원) |
21,689,850 | 18,074,890 | 3,614,960 | ||
2005년 | 1,051,946,000 | 3,344,010 | 2,786,680 | 557,330 |
2006년 | 1,710,060,000 | 5,016,020 | 4,180,020 | 836,000 |
2007년 | 1,865,520,000 | 6,162,280 | 5,135,240 | 1,027,040 |
2008년 | 2,155,712,000 | 7,167,540 | 5,972,950 | 1,194,590 |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1992년에 설립되어 건설가설자재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수리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사로서 토목,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발판, 백관써포트 등의 건설자재 판매·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가설자재는 건축, 토목현장에서 구조물을 형틀하는데 사용되고, 사용된 건설자재는 별도의 수리 및 정리, 포장(밴딩), 가공을 거친 후 다시 다른 건축토목현장에서 구조물의 형틀로 재사용된다.
(2) 청구법인은 2005.1.31. 건설자재의 수리·가공 등을 위한 제조시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5.2.21.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 195.66㎡를 건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년 3월부터 위 제조시설을 건설기자재 가공·수리 전문업체인 OOOO(OOO OOO)와 자재수리(정리)계약을 체결하고, OOOO가 이 건 토지에서 청구법인이 판매·임대할 건설자재를 제조, 가공, 수리 후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2008년까지 수리전문업체를 몇 차례 바꾸었지만 계약 등에 의한 제조시설 활용방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4) 그러던 중 청구법인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8월 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이 건 토지상에 있던 생산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위 매입자의 잔금지급지연 등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5)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장용지이며, 그 지상 창고시설은 백관써포트 철가설재 이음새 등의 조립·해체 등 실내 작업장인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되어 왔고, 이 건 토지는 철가설재의 제조·가공·수선 공정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건설자재 적·하치와 그 가공·수선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건 토지는 건설자재 수리·가공 등을 위한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공장용지이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백관써포트, 철가설재 이음새 등의 조립·해체 등 실내 작업장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영업용 건축물, 사치성재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기준을 달리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상에서 건설자재 수리·가공 등을 하였다고 해서 공장용지로 사용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자재 수리·가공 등이 지방세 해석 매뉴얼에서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일반영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에 해당이 되어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 20,728㎡중 건축물 연면적 195.66㎡에 적용배율 4배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 782.64㎡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 토지 19,945.36㎡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자재를 판매·임대 및 자재수리(정리)·가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4.11.1. OOOO OOO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자재 정리(수리)계약을 체결
1) 갑 :청구법인, 을 : OOOO OOO, 을의 연대보증인 : OOO
2) 제2조[적용범위] 갑의 OOOO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설자재로 한다.
3) 제4조[계약기간] 본계약은 2004.11.1.부터 적용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개월 전후 갑과 을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5조[정리(수리)단가계약기간]
품명 | 규격 | 단가 | 정리(수리)작업범위 |
유로폼 | 전체규격 | 250 | 단순정리 |
〃 | 100 | 탈판작업 | |
※ 참고 : 정리(수리)단가의 조정이 필용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조정 가능. |
5) 제6조[정리(수리)작업 범위] 정리(수리)작업은 갑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나) 청구법인은2005.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목이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05.2.21. 이 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 건축물 2동(제1동 연면적 : 95.04㎡, 제2동 연면적 : 100.62㎡)을 신축하였다.
(라)청구법인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점 : OOOO OOO OOO OOO 623-4
2) 목적 : 중기임대업, 건설자재임대업, 건설장비 관리임대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철근콘크리트 관련 생산판매업, 레미콘·건설석재 생산판매업 등
3) 1992.7.3. 회사성립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2항에서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를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사무실·창고 등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 토지는 일반공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공장용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1992.7.3. 성립된 회사로서 중기임대업, 건설자재임대업, 건설장비 관리임대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철근콘크리트 관련 생산판매업, 레미콘·건설석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O OOO가 2004.11.1. 체결한 가설자재 정리(수리)계약서에 건설자재를 단순정리하거나 탈판작업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정리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의 범위는 청구법인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장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경량철골조 창고 2동은 사무실, 식당 등으로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달리 생산설비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