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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1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① 2005. 10. 19. 18:3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소재 국도20호선 연일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② 2006. 2. 15. 16:16경 같은 읍 학전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포항영업소 앞 익산-포항간 고속국도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6고약296호).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