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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56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 유흥 주점과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위 ‘D’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F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 주점과 ‘E’ 유흥 주점에서 영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각 영업 허가증, 각 사업자 등록 증명, 현장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카드사용 명의자 확인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스스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보하였고, 비록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제 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업소의 운영 상황 및 술값, 성매매비용의 분배 과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 업소에서 2차를 하려면 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진술한 점, ③ F이 2010. 8. 10. 위 ‘D’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