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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3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F, E, G 등이 있었는데,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은 검찰에서, G은 경찰에서 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뒤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진 것인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E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비명소리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음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