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알이앤에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12.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33,508,530원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6,162,4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개정된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이 아니라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되고,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의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칙규정을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개정 지방세법의 효력발생일(2010. 1. 1.) 이후인 2010. 1. 18.에 경료함에 따라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부칙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