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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B 부근 “C” 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중앙공원사거리까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