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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35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운 암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