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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03941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임대, 관리 일체를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1호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2014. 12. 18. 발급)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과 관련하여 C에게 2015. 2. 11. 계약금 50만 원, 2015. 2. 20. 3,000만 원, 2015. 3. 2. 2,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법, 유효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또는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1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구속수감 되면서 2014. 12. 31.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관리보존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