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0 2019고단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7:27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원실 앞에서 민사소송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B(52세)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사진 6장, 폭행현장 CCTV 확인사진, 사건현장 동영상 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