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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4.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 미상 술집 부근 도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01:00 경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친구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및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고 위 각 진술서의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 자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지문 대조표 등

1. 진술서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