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4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손님 등에게 “씹팔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위 E 주점에서 종업원, 손님 등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15:00경 위 E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경 위 E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탁자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2. 6. 2. 23:00경 위 E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십새끼들 시끄러워. 개새끼들이 일부러 나한테 시비걸려고 시끄럽게 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바. 피고인은 2012. 6. 18. 18:00경부터 다음날인 09:00경까지 위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원한 맥주 많은데 미지근한 맥주를 가져와 이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