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05 | 소득 | 1998-12-31
국심1998서2605 (1998.12.31)
종합소득
각하
처분청은 98.3.18 청구인에게 92년 및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8.5.16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OOO전자(주) 및 OO전자(주)의 대리점으로 가정용 전기기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95.2.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년도 및 93년도에 청구외 OOOO유통(주)로부터 매입누락이 있었다고 하여 합계 156,076,181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당초 95년 3월에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98.3.18 매출누락분 전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원천징수분으로 92년도분 44,165,100원 및 93년도분 21,0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6 심사청구를 하였고 98.5.2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98.2.28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98.3.18 청구인에게 92년 및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8.5.16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