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5가단2027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피고 B는 2015. 4.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F은 원고의 직원이며, 피고들은 2013. 11. 28. 혼인을 한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2009. 5.경부터 속초시 G에서 피고 B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곳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제1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3. 10. 이 사건 제1 식당 인근에 위치한 속초시 I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4. 4. 피고들 앞으로 각 1/2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4. 12.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의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곳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제2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C는 2015. 4.경 피고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혼 등 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드단300083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주문에 따라 2014. 1. 14.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B가 운영한 이 사건 제1, 2 식당에 대게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가 대금 중 174,22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4,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