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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075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1. 8. 31.경 D에게 위 사업장을 양도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5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5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과 E는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장이고, 원고는 간헐적으로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와 동업한 사실이 없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C 및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C의 전신이 F이 운영하던 G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 점, ② E는 2006. 9.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2. 1. 1. 원고와 피고의 공동사업(대표자 피고)으로, 2013. 7. 31. 피고 명의로, 2014. 1. 1. 피고와 피고의 딸 H의 공동사업(대표자 피고)으로 각 정정신고되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도매시장 중매인이 외부에 도매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는 점, ③ 원고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C 및 E 운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