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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19고단2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25. 04:25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거리에서 피해자 C(36세)의 여자친구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 C이 그 여성에게 범죄를 가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 D(35세)이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함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의 눈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A(30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B(29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A, B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1 수사보고 첨부)

1. 상해진단서(B, C)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