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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20:35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뒷짐을 지고 양 손을 엉덩이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야외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함께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 D은 추행 후 5분이 지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행범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D이 착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연을 보던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와 D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 사람 맞지”라고 하자마자 E역 방향으로 도망갔다.

② 피고인은 D이 엉덩이를 왜 만지고 다시 왔냐며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어 창피해서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 아니야”라고 하자마자 피고인이 “나 아니야”라고 하면서 바로 도망갔고, 실랑이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