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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나10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414,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3. 7. 28.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185,429원을 대출받았다. 2)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2005. 9. 15.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05. 10. 31.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차326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8. ‘B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11,131,009원과 그 중 10,185,439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11. B에게 송달되어 2006. 1. 26. 확정되었다. 4)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아 2012. 11. 22.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9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8. ‘B은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11,131,009원과 그 중 10,185,439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26. B에게 송달되어 2015. 9. 10. 확정되었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