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5고단22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전시장에서 2013년 식 D MINI Cooper Roadster 차량을 구입하면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32,31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1,025,796 원씩 지불( 할부) 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2,31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MINI 프레스 티지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2014. 3. 25.까지 위 회사에 6개월 간 합계 6,091,820원의 할부금만 납입하고 2014. 4. 월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2014. 10. 15. 경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 창원지방법원 E) 통지 및 할부금 납입 독촉 및 차량 담보물권의 반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경 F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위 차량에 대하여 설정된 위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