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80만 원씩 월 32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