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국승]
토지의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를 다시 매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같고 당시 시세와 유사한 점,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고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2011구합4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XX
북광주세무서장
2012. 10. 25.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7. 최AA에게 하남시 XX동 000 답 145㎡외 7필지의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2002. 11. 6.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부동산 중 000-4, 000-12, 000 토지의 각 5/1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합계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최AA은 2004. 7. 11. 위 8필지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6. 20.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원고가 양도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으로 000원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9. 30. 매매가액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다음 재조사를 거쳐 2011.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6.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3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2. 10. 23.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변경을 하였고, 무효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시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최AA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은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만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취AA이 이를 다시 매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평당 약 000원으로서 최AA이 신고한 취득가액(평당 약 000원)과 유사한 점, 원고와 최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AA이 신고한 취득가액이나 당시 시세와 유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호 증)는 과세신고를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