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1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은 전에 피고인에게 부탁한 판촉물 제작일로 이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고인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오후 10시경까지 인근 술집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정도를 놓고 술을 섞어서 마셨던 점(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이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오후 10시경 술집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갔는데, 피해자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전화를 걸어 ‘우리집 앞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을 찾으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사무실을 나오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후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간 점, ⑤ 그 후 피해자는 땅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 들고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인 29. 병원에 가서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좌안면부, 좌둔부 등), 경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⑥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전후로 피고인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