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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나305926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8 행 ~ 제 19 행을 ‘{ 피고는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인ㆍ허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 또한 별도의 인ㆍ허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 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또한 원고의 아들 G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2018. 12. 4.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4,000만 원을 모두 사무실 경비와 운영비, 각종 계약금 및 인ㆍ허가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피고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이후 4,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의 2019. 10. 8. 자 준비 서면, 2019. 12. 11. 자 준비 서면, 2019. 12. 18. 자 준비 서면에서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

한 바, 이러한 피고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장차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에는 인ㆍ허가 신청 등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2 행 ~ 제 14 행을 “ 그런데 피고가 ’E 태양광발전소‘ 명의로 H 과 사이에 작성한 설계 용역 계약서( 을 제 5호 증 )에는 사업면적이 ’34,116 ㎡ (4 개소) ‘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명의로 I와 사이에 작성한 태양광발전소 전력설계 계약서( 을 제 6호 증 )에도 그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