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3,833,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일대 110,773㎡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04. 2. 10.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피고의 설립인가를 위한 제반 용역을 수행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4. 4. 당시 위 정비사업구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단체인 ‘(가칭) A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은평구 B 일대 92,640㎡의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인ㆍ허가 및 제반 업무 대행을 하고 용역대금으로 관할관청이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평당 14,5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건축연면적은 293,921㎡(약 88,910.78평)이었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연면적은 337,238.6㎡(약 102,014평)이었다}. 1. 가.
사업내용 사업명: A 주택재개발 사업 위치: 서울 은평구 B 일대 시행면적: 92,640㎡
나. 계약내용 “(별첨) 업무용역 계약조건”과 같음 제8조(용역대금의 지급)
1. 갑(이 사건 단체)은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을(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계약체결시 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계획 사전검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입주시 20% 10% 10% 20% 10% 20% 10% 시공사 선정시 지급 총계 100% 『(별첨) 업무용역 계약조건』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 을은 다음과 같은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