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58 | 부가 | 2008-10-21
조심2008서2558 (2008.10.21)
부가
경정
지하철승강장노반PDP광고대행시설인 시설장치의 공급시기는 시설장치의 일부분이 아니라 중앙통제실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시기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2기부가가치세 12,557,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7.24. 마이엠미디어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272,727,273원인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27,272,7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4.20.부터 현재까지 OO특별시 강남구 대치동1002 코스모타워 9층(2007.12.5. 이전: OO특별시 OO구 관수동20번지 드림빌딩 5층)에서서비스업(광고)을영위하고 있는 법인 으로서, 2007년 2기에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도시철도공사 지하철승강장노반PDP광고대행시설인 ‘표출장치·PDP 56세트·네트웍/전원공사·중앙통제실’(이하 ‘쟁점시설장치’라한다)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272,727,2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2,557,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도시철도공사의 승강장노반동영상광고대행 입찰일(2007.6.21.)이전인 2007.3.6. 청구법인과 쟁점시설장치의 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OO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승강장노반PDP광고대행계약을 낙찰받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3억원에 쟁점 시설장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50백만원만을 지급하면서잔금 250백만원의 지급일은 낙찰일(2007.6.21)로부터 1개월 이내로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었음이 쟁점시설장치 양도·양수계약서와 추가 약정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2007.6.21. OO도시철도공사로부터 위의 광고대행계약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 따라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잔금을 2007.7.24. 지급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7월까지의 광고료는 종전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수령 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의 공급시기를 2007년 1기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광고대행업자이자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장치를 공급한청구외법인은 OO도시철도공사와의 광고대행계약이 2007.5.10.자로종료되었고, OO도시철도공사와 청구법인이 2007.6.21. 체결한지하철승강장노반PDP광고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7.6.21.~2010.9.20.인것으로 나타나며, PDP교환·수리업체인 OO전자가 2007.5.28. OO역의 PDP를 교환·수리한 후 동 수리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광고주인 OO투자증권주식회사가 체결한 광고계약서에 의하면, 2007.6.1.부터 광고를표출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2007년 6월부터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를 최소한 2007.6.1.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시기와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및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하철승강장노반PDP광고대행시설인쟁점시설장치의 거래시기를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이용가능한 시기를 2007년1기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 2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시설장치 양도·양수계약서와 추가약정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3.6.매매대금 300백만원에쟁점시설장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7.7.24. 잔금 250백만원을 지급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양도·양수계약서·금융거래증빙·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3.6. 체결한 쟁점시설 장치 양도·양수계약서와 추가약정서를 보면, 매매대상(제1조)은 ‘표출장치, PDP 56세트, 네트웍전원공사, 중앙통제실’이고, 매매대금(제2조)은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과금 등(제5조)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귀속되는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제반 공과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청구법인은 양수일 이후에 발생되는 당해 시설장치에 대한 제반비용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추가약정서에는 본 계약은 청구법인이 OO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수주가 무산될 경우에는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무효로 하고(제1조),청구법인이 OO도시철도공사와의 입찰에 성공할 경우(제2조), 청구법인은 낙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쟁점시설장치 양수도금액에 대한 잔금 250백만원을 지급 하고, 청구외법인은잔금수령과 동시에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며(제2조 제1항), 청구외법인과 OO도시철도공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청구법인이 수주한 광고대행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잔금지급전까지는 청구외법인에게 광고대행을 허용(제2조 제2항)할 뿐 아니라,청구법인에게 시설장치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이라도 청구법인이 수주한 광고대행건은 청구법인이동영상광고물에 대하여 쟁점시설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청구외법인은 허용한다(제2조 제3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과 청구법인이 2007.6.21. 체결한지하철승강장노반PDP광고대행계약서를 보면,계약기간은 2007.6.21.~2010.9.20.이고, 계약기간 중 최초 3개월은 광고물의 설치(점검)기간으로 광고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도시철도공사사장이 2007.6.2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540,000천원, 계약기간은 2007.6.21.~2010.9.20.이며, 계약물량은 5개 역사 PDP 60대, 설치대상지하철역 위치도면 및 설치수량과 현 노후PDP의 신규교체 일정을 2007.7.6.(금)까지 제출완료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은 재화의 거래시기와 관련한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있고,OO전자(PDP교환·수리업체)가 2007.5.28~2007.6.20. OO역등 4개 지하철역의 PDP를 교환·수리한후 수리비용(4,902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과OO투자증권주식회사가 2007.5.31. 체결한 광고계약서에 2007.6.1.부터 광고를 표출하도록 약정한 내용에 의해쟁점시설장치의 공급시기를 최소한2007.6.1.이전으로 판단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상은 OO전자가 수리한 PDP를 포함하여 4개 시설(표출장치, PDP 56세트, 네트웍·전원공사, 중앙 통제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투자증권주식회사가 2007.5.31. 광고계약(계약기간: 2007.6.1.~2008.5.31, 광고료 12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7.6.1.부터 광고를 표출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3.6. 체결한 쟁점시설장치 양도·양수계약서 추가약정서 제2조 제3항(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청구법인이 수주한 광고대행건은 청구법인이 동영상광고물에 대하여 쟁점시설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청구외법인은 허용한다)에 의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시설장치의 매입자를 낙찰일(2007.6.21) 이전에 확보하고, 광고 계약승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2007.6.1.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그때를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이용가능한 시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한 시기’라 함은재화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이용가능한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쟁점시설장치 또한 일부분이아니라 중앙통제실을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시기가공급시기이고,OO도시철도공사사장과 청구법인이 2007.6.21. 체결한승강장노반PDP광고대행계약에 의해 계약기간(2007.6.21.~2010.9.20.)중 최초3개월은 광고물의 설치(점검)기간으로 광고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기존 광고 계약건에 대해서 쟁점시설장치를 양도한 2007년 7월까지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은2007.7.24.쟁점시설장치의 매매잔금 250백만원을지급하고 당일에 쟁점시설장치 전체의 소유권과 운영권을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때를 중앙통제실 등 쟁점시설장치 전체를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쟁점시설장치의 공급시기는 2007년 2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의 이용가능한 시기를 2007년 1기로 보아 2007년 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