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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29번 국도 상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서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 앞쪽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중증흉부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1984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