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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10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구직 어플리케이션 ‘B’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성관계 등을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13:25경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위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구직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주겠다. 일을 할 장소를 알아야 하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대구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원룸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원룸 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해자)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1. 통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